샘플링 편곡 등 클래식 곡 활용 ‘오히려’ 유행
베토벤 사후 200년 훌쩍… 지적재산권 상실
HOT, 아이비, 에스페로 등 작곡에 베토벤 곡 활용

[검증대상]
K팝 열풍이 글로벌을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국내 유행곡 가운데도 고전 클래식 음악을 활용해 작곡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이돌 에스페로의 곡 ‘엔드리스(Endless)’에도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들어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베토벤이 작곡한 곡의 공유나 활용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지 일요서울이 확인에 나섰다.

[검증방법]
저작권법 제41조 참고
베른협약 제7조,18조 참고
한국저작권협회 소속 작곡가 인터뷰
북유럽 불법복제 보고서

베토벤. [바이오그라피]
베토벤. [바이오그라피]

[검증내용]
K팝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해 다운로드 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 전반에 걸쳐 나온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북유럽의 불법 복제율이 높아졌다. 이는 비단 북유럽만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법 복제가 높아졌다는 풀이가 나왔다. 이렇게 불법 복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로는 영상이나 음악 스트리밍 등이 있다.

하지만 각 나라 문화를 아우르는 음악 중에도 공유하거나 복사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며 불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등의 고전 클래식이다. 이는 오히려 음악의 다양한 장르에 접목돼 새로운 곡들을 탄생시킨다. 흔히 샘플링 기법으로 불리는 편곡으로 곡의 일부를 수정해 활용하는 경우로 작곡계에 종종 쓰인다.

아이돌 그룹 에스페로의 데뷔곡 ‘엔드리스’. 이 곡의 작곡자인 조영수 작가는 “‘엔드리스’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월광 소나타를 테마로 샘플링했다”라며 “‘엔드리스’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엔드리스’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월광 소나타를 편곡했지만,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빛’ 역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활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라는 곡에서는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가 활용됐다.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베토벤은 신성 로마 제국(현 독일)에서 1770년 12월16일에 태어나 1827년 3월26일 사망했다. 베토벤의 활동 시기는 1778년~1827년으로 평균 200여 년 전이다. 2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지적재산권은 사라졌다.

이는 저작권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베른협약 제7조에 의하면 ‘이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제18조2항에 따르면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에서 어느 저작물이 종래 주어진 보호기간의 만료에 의해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에 놓인 경우에, 그 저작물은 다시 보호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했다.

이처럼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베토벤의 곡이라면 또 다시 보호기간을 부여받아 일전에 활용했던 곡들이 다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확률도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50여 곡을 등록한 작곡가 A씨는 취재진에게 “베토벤의 곡이라면 이미 세계적으로 유수의 곡들에 오랜 기간 활용돼 왔다”라며 “베토벤이 작곡한 곡을 편곡한다고 저작권법에 걸리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베토벤 뿐 아니라 모차르트나 바흐 등 고전 클래식의 대가라 불리는 이의 곡들이 대부분 100여년 이상을 지나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면서 “그럼에도 예술은 항상 모방에서 시작한다. 그렇지만 베른협약이나 저작권법 등에서 정한 기간을 잘 고려해 적용한다면 음악계가 끊임없이 모방과 창작 속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따라서 ‘베토벤 음악의 공유는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로 판명된다. 베토벤이 사망한지 250여년이 흘렀고,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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