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부터 ‘전자발찌 부착’까지 처벌 ‘강화’
민간 경호원 경찰과 가해자 구속 24건, 유치 6건 이뤄내

신당역 사건 1주기 추모공간. [박정우 기자]
신당역 사건 1주기 추모공간.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재정됐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예방책과 대비책 등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처벌 역시 강화됐지만, 사후 봉합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 경호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방책의 다변화에 나서면서 눈길이 쏠린다.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범죄 피해자가 경찰 신변 보호를 받는 도중 2차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며 예방책과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강화·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스토킹 범죄 근절과 관련해 대안들이 쏟아졌지만, 범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272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6월 3482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도중 재신고한 접수 건수도 지난 2019년 1338건에서 2022년 7851건으로 5년 동안 6배가량 늘었다.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며 보호 차원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될 시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돼 추가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평가다.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이달 12일부터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다. 주로 중범죄자에게 적용되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스토킹 가해자까지 확대된 셈이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해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 112 시스템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의 연계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온 바 있다.

이어 ‘스토킹 위험성 평가위원회’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근에 거주하거나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등 ‘일상생활거리 1km 이내’인 경우,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별도 기구다. 이를 통해 경찰은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보호수단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어 실질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회 문제가 점차 커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 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1

새로운 대안 ‘민간 경호원’

경찰청은 지난 8일 스토킹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6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98명에게 민간 경호원을 지원했다.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 됐다.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1회 연장 가능하며, 경호 시간은 피해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됐다.

경찰청은 민간경호 기간 중 가해자 구속 24건, 잠정조치 4호(유치)가 6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경호 중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해 경찰이 검거한 사례도 총 5차례 있었다.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경찰청 “올해도 사업 진행”

민간 경호원 지원을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재민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민간 경호 업체와 경찰이 원활히 협력되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민간 경비와 공권력의 협동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일”이라며 “일본, 미국 등은 민간 경비가 사회 안전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청 민간 경호원 지원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운영된다”라며 “올해 예산 편성에 따라 확대나 변화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