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주택법 개정안 진단
건설사의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입주예정자, 입주 전에 결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등 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 도입을 두고 입법조사처가 그 효과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이창환 기자]
아파트 등 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 도입을 두고 입법조사처가 그 효과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폭행과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은 피해자가 가정에 머무는 동안 지속 발생하는 일이기에 ‘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도 여겨진다. 2021년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던 이웃을 살해하고 대법원에서 22년형을 확정 받은 이른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전자충격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층간소음으로 이웃 주민에 목검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기도 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나서서 층간소음 저감 실효성을 기대할 만한 주택법의 의무를 강화하는 제안에 나섰다. 

‘주택법’ 개정 통해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바닥 상채 검사 결과 입주자에게 통지해 사건사고 방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4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결과의 통지 및 보고 의무 부과를 통한 층간소음 저감 실효성 제고효과를 기대한다”면서 2022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이미 오래다. 이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끌어냈고, 입법조사처 역시 이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층간소음이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폭되면서 감사원도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부실 및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2022년 2월3일 ‘주택법’ 제41조 21항의 개정을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이 제도는 2022년 8월4일부터 실시됐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란, 우선 사업 계획을 승인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후 해당 결과를 검사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아파트 바닥구조 검사, 입주예정자에게 미리 알려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파트를 비롯한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구조 시공이 소음 등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 입주예정자는 자신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바닥충격음의 성능평가 결과 또는 사후 조치결과 알 수 있다. 또 이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로써 바닥충격음의 차단 성능을 확보하고,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택건설 등의 사업주체가 되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방지될 것이라는 이중효과도 기대된다. 

사실 그간 신규 아파트 입주민이나 이주자는 자신의 주택이 층간소음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 길이 없었다. 이에 입주 이후 발생된 층간소음으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나 회피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해 층간소음 저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정책수혜자 수가 연평균 38.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5년간 매년 약 30만~40만 호의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졌고 이를 5년 평균으로 계산해 도출한 수치다. 

개정안 완벽하지 않아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사업주체인 건설사 등이 의도적으로 성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를 부담시킬 수 있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대 5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만 납부하고 부실시공이나 결과비공개 등의 여지가 남아있다. 

또 규정상 성능 검사기관 등 사용검사권자는 관리·감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성능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일차원적인 문제 외에 개정안에 따른 검사기관의 국토부 보고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허가물량이 대규모로 확대되는 상황에 연간 20만 건 이상의 보고를 예측했다. 과도한 업무 부담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주택의 사용검사단계에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행정 절차가 강화되면 입주예정자가 입주 후의 층간소음 민원 및 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더불어 대규모 소비자인 입주자가 집단으로 사업주체인 시공사에 대항할 능력을 갖출 수도 있다. 

그렇다고 개정안을 통해 시공사 부담 비용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도 성능평가는 의무화된 상태였고, 개정안을 통해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므로 직접 비용은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비용정도만 추가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 사라질 수 있을까

입법조사처는 중장기적으로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기술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풀이했다. 개정안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주택건설 업계의 건축자재 및 완충재 등이 품질 개선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건축공법도 개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국내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기술 특허는 일본이나 미국 등과 비교해도 적지 않고, 향후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다층 완충구조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한국주택협회나 대한건설협회 등은 일부 세대의 성능미달로 입주예정자가 전체 세대의 측정을 요구할 경우, 입주 지연 사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로 인한 측정비용 및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발생으로 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능검사 실시 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으로 계획을 미리 공개해 입주예정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검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2022년부터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갈등 조정 기관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의무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사후 확인 결과를 통해 우수시공사를 공개해 건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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