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9세 이하까지 사용 가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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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기존 시범사업 단계였던 ‘잊힐 권리’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24세 이하까지 가능했던 서비스 이용은 29세 이하까지 확장된다. 더불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를 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잊힐 권리란 개인이 인터넷상에 자신의 가짜 정보나 인신공격,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디지털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5일 이와 관련한 2024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기존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삭제·수정·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시작됐다. ‘잊힐 권리’를 강화해 인터넷에서 생산·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 게시글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동·청소년 세대의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전문가 양성, 학사 전공, 석·박사 과정 개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잊힐 권리 지원사업 대상 연령 확장에 대해서는 “올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연장했기에 일단 올해는 이대로 진행되며, 향후 성과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떠오르는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불법 가공물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업은 자신이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에 한정돼 있다”라며 “나중에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겠지만, 우선 기본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전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인증제 도입을 시작한다. 5개 대학에 개인정보 학사(150여 명) 전공을 운영하고, 석·박사 과정도 개설 추진한다.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국가들 사이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사전에 검토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전문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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