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적법한 행정처분”
서울시 “공단 측 2700억 이익”

경의선숲길. [박정우 기자]
경의선숲길.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핫플레이스가 된 홍대·신촌의 ‘경의선숲길’을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간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2010년 공단은 협약을 통해 시에게 국유지 무상사용 허가를 내줬으나, 2011년 국유재산법령이 개정돼 그 이후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시에 421억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고, 시는 납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상황. 공단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시 또한 계속 엄중하게 소송에 응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경의선숲길은 홍대·신촌의 대표 명소로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22년 기준 일평균 방문객 수만 2만5000여 명에 달한다. 

경의선숲길은 지금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 ‘효창공원역~가좌역’까지 약 6km 거리로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조항으로 현재 공원을 조성했다

하지만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공단) 간 수백억 원대의 소송전이 발생했다. 시행령 변경으로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달 26일 3년간의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철도공단, 결국 항소… 공방전 2심으로

지난 2월19일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1심 결과를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항소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라며 “다시 한번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장은 제출됐으나, 사유 제출은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변상금 부과 사유에 대해 관계자는 “2010년 12월 서울시와 협약체결 당시에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무상사용허가 근거가 있었으나, 공단이 사용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 시행령이 개정돼 부득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이행 차원에서 경의선숲길이 준공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42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무상사용허가 종료 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공단의 유상사용허가 전환 안내에 서울시가 응하지 않아 부득이 동 법령 제71조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의 ‘1심 재판부의 변상금 부과 취소 판결 근거는 무엇인가’ 질의에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공단과 시 간 체결한 협약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체결했기에 개정된 규정에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단은 협약서에 따라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간까지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기간 종료 후 시가 사용허가 없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라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2010년 시와 공단이 협약한 ‘공원 조성 및 역세권 개발’과 관련 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경의선 지상부지 4개소(공덕역, 공덕역 부근, 홍대입구역, 서강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덕역 및 홍대입구역 개발사업은 준공 후 운영 중이고, 서강역 개발사업은 인허가 완료 후 착공 준비 중이다. 공덕역 부근, 지역 개발사업은 지자체 인허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시 “철도공단 2700억 개발이익”

지난 2월22일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 대한 사용료 요구 즉, 변상금 부과는 상호 신뢰 보호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승소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단은 협약을 통해 역세권 주변을 개발해 이익을 남겨야 했고, 이에 시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관련 부분을 지원했다”라며 “공단 입장에서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득을 얻으면서도 시가 주민들을 위해 제공한 공원에 대해 사용료를 받아 챙겨 모든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랫동안 지상 철도로 주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시는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보답하기로 한 것”이라며 “2021년 2월22일부터 무려 9번의 변론을 거쳤고, 결국 승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시의 입장은, 협약했음에도 그와 달리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 약속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승소 판결의 핵심 내용으로 “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협약을 했고, 시는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결국 공단은 2700억가량의 이익을 거뒀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전에 협약이 진행됐기에 법원에서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의 법적 대응에 끝까지 응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계속 소송에 임할 것이다”라며 “계속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하루 3만여 명이 방문하는 홍대·신촌 핫플레이스 경의선숲길 조성은 오세훈 시장 2기 시정 시기인 2010년 협약에서 시작됐으며,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공원에서 ‘균형발전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의선숲길 갤러리. [박정우 기자]
경의선숲길 갤러리.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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