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경제적 보상 부족하다”
“사내 복지제도 불만족” 답변 69% 달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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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직장인 대부분이 직장생활 사춘기 즉, ‘직춘기’를 겪었다고 밝혔다. 사회생활 초반에 겪는 직춘기는 업무 대비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거나, 사내 복지 제도 나아가 워라밸이 부족해 발생한다. 직춘기를 극복한 직장인들은 그 방안으로 ‘이직’, ‘회사생활 외 취미활동’ 등을 꼽았다. 사내 복지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이학주 노무사는 “흔히 아는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이상 수준의 복지가 법률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사내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직장생활 사춘기, 이른바 ‘직춘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춘기는 재직 1년 차에 겪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직을 통해 극복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메타 커리어 플랫폼 잡코리아가 직장인 1294명을 대상으로 ‘직춘기’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직장생활 사춘기를 겪은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85.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직춘기를 겪은 적이 없다는 답변은 14.8%에 불과했다.

직춘기를 겪은 시기에 대해서는 ‘근무 1년 차에 겪었다’는 직장인이 2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 3년차(18.9%), 근무 2년차(17.0%), 입사와 동시에(16.6%), 근무 5년차(6.5%)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신입사원부터 경력 초창기에 직춘기를 겪었다.

경제적 보상 부족과 사라진 워라밸 복지

직장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직춘기를 겪었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낮은 연봉, 인센티브가 부족하거나 없는 등 경제적 보상이 부족해서’가 46.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도 34.2%로 비교적 많았다.

이밖에도 ‘많은 업무량 때문에 워라밸이 사라져서’가 24.8%, ‘직장생활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겨서’가 18.3%,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가 17.6%, ‘새로운 직무에 호기심이 생겨서’가 14.4%, ‘나의 업무 능력에 대한 자괴감’이 11.7%로 순위를 이었다.

자료를 조사한 잡코리아는 실제 많은 직장인이 회사생활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한 채 일을 한다고 밝혔다. 잡코리아 발표자료에 따르면 ‘일할 맛이 난다, 즐겁다’라는 의견은 단 8.5%에 그쳤다.

직장인 46.5%가 ‘그럭저럭 하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괴롭다’라는 응답도 45.0%에 달했다. 최근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로는 ‘이대로 출근하지 않고 어디로 떠나고 싶다’가 46.0%로 1위로 꼽혔다.

‘직춘기’, 사춘기처럼 지나가는 것일까?

잡코리아는 이미 적지 않은 직장인이 직춘기를 극복한 것에 주목했다. 조사에 따르면 4명 중 1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직춘기를 이겨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직’, ‘회사생활 외 취미활동’, ‘휴가와 휴식시간’, ‘친구 및 지인과 상담’ 등이 나왔다.

취재진이 만난 직장인들은 직춘기 원인으로 ‘사내 복지 부족’을 지목했다. 재직 2년 차 노 모(28, 남) 씨는 “업무와 휴식이 병행돼야 능률도 오를 텐데, 업무와 관련된 규칙은 많고 사내 복지 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회사가) 근무 환경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직춘기를 이겨냈다는 재직 4년 차 민 모(31, 여) 씨는 “첫 직장에서는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니 일상을 보낼 시간이 없었고, 삶이 피폐해졌다. 유연근로제, 탄력근무제 등 말만 많지 도입된 곳을 찾기는 어려웠다”라며 “연봉도 중요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곳으로 이직하면서 직춘기를 이겨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실제 사내에 적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다양하게 알려졌지만, 실제 이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는 이야기다. 특히 고물가 저임금 시대에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 심리도 직춘기에 한몫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주 노무사 “복지, 애매하다”

지난 8일 이학주 노무사는 취재진의 ‘실제 법률로 규정된 직장인 최소한의 복지’ 질의에 “아직은 애매하다”라고 답했다. 이 노무사에 따르면 어디까지 복지로 볼 것인지 규정하는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노무사는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 이런 경우도 사실 크게 보면 복지 제도에 포함되기는 한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주택 자금, 대출, 병원비 지원 이런 수준은 법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회사가 뭐 취업 규칙이나 사규에 복지 제도를 명시하고 약속하면 그 순간 법적 효력이 생긴다. 그때는 의무가 생기지만, 자발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는 수준의 복지가 전부이다”라고 덧붙였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1208명을 대상으로 ‘회사 복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9%가 ‘현 직장의 복지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정작 필요한 제도가 없어서’였다. 일각에서는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도 사내 복지 제도 강화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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