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 안건처리 후 산회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 등 ‘5분 자유발언’ 예정

[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3월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 5일(화)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5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일제침탈로 훼손된 문화재의 원위치 이전 촉구(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김정옥 의원, 비례), ▲의사 집단행동으로 대구 시민이 겪을 피해의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등 7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건의

지방계약법 개정 통해 원자재·인건비 상승 및 건설경기 악화 대응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3월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가 계약을 발주할 때 지역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 부문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3.3억 원 미만으로,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전문공사와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상향해 왔다.

그러나 이만규 의장에 따르면, 종합공사의 경우는 2009년 이후 금액 한도가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5배, 건설공사비지수는 1.7배나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부처별 규제강화와 공공계약 부문에서의 관행적 공사비 절감 문제도 건설업체의 직·간접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만규 의장은 “건설산업은 부동산, 설계, 인테리어, 광고 등 연관산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한다”라며,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은 지난 15년간의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김재용 의원, 대구형 간병비 지원정책 마련해야

심각한 간병 문제 해결 서둘러야

2042년 경제적 손실 규모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용 의원은 “지난 1월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병 살인이 발생했다”라면서 “더 이상 간병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비극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간병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면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간병 지옥이 될 수 있음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월평균 간병비 370만원에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42년에는 GDP의 3.6%인 77조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된다.”라며 “노노 간병, 간병 퇴직, 독박 간병, 간병 살인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나의 가족,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일이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 간병비 경감과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면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여전히 간병비 완화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이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더욱이 사회적 취약계층은 간병비 지원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며, 이들에게 선제적으로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재용 의원은 “대구시는 재정이 부담된다는 부정적 의견에 머물기 보다 해답을 찾으려 행동해야 할 때이다.”라면서 “조속히 대구시 차원의 간병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드려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권근 의원, ‘또 다시 겪는 의사 파업’ 대구시 차원의 대책 강구해야

의사가 환자를 버리는 참담한 상황

의료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대구 시민이 겪을 피해의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권근 의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있었던 의사 파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의사가 환자를 버리는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또다시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두고 위헌이라는 주장과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사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구시의 경우 일부 수련병원에선 무급 휴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6곳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수술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50%가량 축소됐다는 등의 의사 파업 관련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라면서 “정부의 대응에만 기대서는 대구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지켜 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대구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노력을 보완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전했다.

윤권근 의원은 “의사 앞에 환자는 신분계층이 나눠지면 안되고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정옥 의원, 대구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환경 조성 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로 관련 사고 지속 발생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제안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은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확충과 PM 운행 총량 제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안전모 대여시스템 도입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15㎞ 속도제한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주의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PM 관련 교통사고와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9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실천 민관협력 결의대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12월 전국 최초로 PM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전체 대수를 3천 대씩만 운행하도록 총량을 제한하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도 자전거전용차로의 적극 확충과 함께, 시 전체의 적정 PM 운행 규모를 분석하여 총량을 제한하고, 안전모 대여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정기적인 단속 실시,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에서의 최고 속도를 시속 15㎞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김정옥 의원은 “친환경 교통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PM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면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신천 수변공원화, 하천 기능 해치지 않도록 해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12일 신천숲, 사계절물놀이장 등 주요 사업지 점검

신천숲, 물놀이장 구조물 하천 흐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 최우선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의 주요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심하천의 기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신천을 활력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태유량 공급, 보행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8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장을 찾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여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사계절 물놀이장 공사현장과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푸른 신천숲’ 조성지를 점검하고, 신천변을 도보로 이동하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도심하천은 여가공간으로의 개발도 좋지만, 기본 기능은 치수와 안전”이라면서, “신천숲의 나무와 물놀이장의 구조물이 홍수 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리 검토를 철저히 하고, 기계․전기 시설물은 홍수위를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달서4)은 “신천은 시민들의 공간”이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신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생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살아있는 신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이 있는 신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총 1,485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전체 사업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범어천 연결로 조성 등 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현재는 물놀이장 조성, 푸른 신천숲 조성 등 8개 사업이 공사 또는 용역 진행 중이다. 공룡 놀이마당 조성 등 3개 사업은 향후 추진 예정이다.

대구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직책단원의 공개모집 근거 마련

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로 시립예술단의 성공적인 혁신 마중물 기대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는 시립예술단원(예능단원, 사무단원)의 채용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위촉의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채용 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전형 과정의 불공정성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조례안에서는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시립예술단 감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촉되는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채용 시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평한 응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립예술단 운영 및 예술단원 채용 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감독심사위원회 위원,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명시해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채용 심사의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순자 의원은 “현재 대구시립예술단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통합 출범과 더불어 일련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중인데, 작년에 발표된 시립예술단 평정 혁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평정의 전제 조건인 채용 과정과 내부 운영상의 공정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립예술단의 채용 및 심사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를 마중물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립예술단으로의 혁신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의료R&D지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운영현황 점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당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김지만 위원장)는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 혁신도시 의료R&D지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운행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는 이용자 중심의 공공 교통수단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통수단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의 수요에 따라 승·하차 지점과 운행경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체계로써, 이번 방문은 운영 상황과 시민 불편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이루어졌다.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작년 10월부터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철도 율하역·연호역과 의료 R&D지구를 운행구간으로 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첨단의료복합단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건설교통위원들은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교통체계 시설과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시승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폈다.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경구 의원,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책연구 용역 결과 토대로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 보장 기대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12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적용해 왔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경구 의원은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구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태우 의원,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 비용 공개로 책임행정 강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 공사자료 등 공개 규정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시설물과 건축 또는 수선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공개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은 시설명, 설치일자(공사기간), 시공업체, 관계자 성명, 설치비용, 관리주체 등을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정을 집행하는지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이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행정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하병문 의원,“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필요”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마련

하병문 의원(북구4)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205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2% 증가하여, 폭염·가뭄 등의 기후재난 증가를 초래하고, 인류의 의·식·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도시화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자연 훼손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문제의 예방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 여건에 알맞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그동안 법률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해 왔다.

이에 하병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 관련 시설과 산지의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하여, 우리 시가 겪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가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도시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함과 동시에 후세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기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원규 의원,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세계 로봇시장의 빠른 성장세로 인해 2026년에는 로봇산업의 규모가 7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도 2023년에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기술, 인력, 기업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고자 선제적으로 2010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하였고, 지역 내에서 연구와 전문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기계연구원(KIMM),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ST)과 같은 로봇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로봇산업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김원규 의원은 “대구시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글로벌 로봇 혁신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안은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포럼 개최, 클러스터 조성 등 지원사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규 의원은 “지역 내 로봇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로봇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로봇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상징물, 시민 목소리를 담아서 지정

권기훈 의원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구시 상징물 지정 절차, 사용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대구시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심벌, 캐릭터 등과 같은 상징물 종류를 명시하고, 상징물을 변경할 경우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대구시 상징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를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 상징물 관련 사업의 종류, 시행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상징물은 도시를 대표하고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 상징물은 자연물인 시목, 시화, 시조를 제외하면 심벌과 캐릭터 두 종류밖에 없으며 이들도 지정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가 현저히 낮아* 상징물의 변경·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권기훈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경남만이 상징물 관련 조례가 없어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구시 상징물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류종우 의원, “의용소방대 혜택 늘려야”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환수 규정 신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통해 민간 소방 자원의 활동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구분하는 한편, 장학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 법정 소방보조 단체로 재난현장에서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화재 예방활동을 보조하고 있다”라며,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 10개 지역 소방관서에서 총 100개대 2,067명의 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7,396회, 연인원 17,930명이 활동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현장에서 그 비중이 작지 않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법정의무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향한 대구시의 도약!

박종필 의원,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박종필 의원(비례)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2월 「신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산업에서 팹리스와 소부장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에 투자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미래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하고 반도체 분야 중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양성 및 기업 유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반도체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력양성 및 마케팅 등 지원사업 △관련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