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40조는 국가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했다. 또 헌법 전문(前文)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한다고 했다. 법을 제정하는 의원들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는 237년 전 미국에서 입증되었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 모여 미국 헌법을 기초한 55명의 대표들은 지금도 “천사”로 존중된다. 당시 미국 13개 주들 중 12개 주 대표들이 참석한 헌법제정 회의는 인류 최초의 3권 분립, 대통령 중심제, 연방제, 자유민주주 체제를 채택했다. 당시 모든 국가들은 왕권 전제정치 체제였다. “천사”라고 칭송받기에 충분했다.

그라나 한국의 22대 총선을 앞둔 국회는 법치를 어기는 범법 혐의자와 친북•반미선동자들의 확성기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가 “천사”들의 전당이 아니라 범법 혐의자 재기와 친북•반미 세력의 무대로 전락될 것 같아 걱정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총선용 신당을 창당했다. 당명도 자기 이름을 딴 ‘조국신당’으로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 2 심에서 모두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신당을 급조하고는 국회의석을 노린다. 일부 국민들은 그를 추종하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그를 그저 파렴치 잡범 정도로 간주한다. 국회는 잡범 혐의자들의 은신처가 아니다. 국가 법치와 국민복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엄숙한 입법 무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백현동 의혹,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등 10여 가지 범법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나섰었고 인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민주당 대표가 되었다. 구•미선진국에선 그 정도의 혐의를 받게 되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데 한국에선 대선후보와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래서 국회가 백성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국회를 걱정하게 되었다.

또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 모씨에게서 경기 용인시 물류단지 개발과 발전소 납품 청탁 동 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3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를 22대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해 주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를 22대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역시 ‘적격’ 판정했다. 만약 조국, 노웅래, 황운하 등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국회는 잡범 혐의자들의 재기발판으로 전락되고 만다. 1심 또는 2 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국회 진출은 법치 파괴가 아닐 수 없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친북• 반미 선동과 주한미군 철수에 앞장섰던 네 사람들에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단체 몫으로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을 배정해 주었다. 네 명 중 전지예 씨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시위를 벌인 단체의 대표출신이다. 또 정영애 씨도 경북 성주에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반대를 주도했다. 그들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가자 민주당은 그들의 교체 방침을 밝혔고 여기에 전•정 둘은 3월12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민주당 비례 대표 후보에는 아직도 진보당(전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들도 당선권 안에 든다고 한다. 지난날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었다. 국회는 범법혐의자들의 도치처가 아니고 친북반미 구호나 외치는 시위장이 아니다. 이들은 법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이 위협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길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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