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장비 사용할 줄 몰라”...장비 숙련도 없는 인력배치 논란

쌍용건설 전경. [뉴시스]
쌍용건설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l 이지훈 기자] 쌍용건설 토목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남 무안 소재 쌍용건설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버킷 위치를 확인하던 60대 노동자가 크레인 본체 가설 난간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년 연속 ‘중대재해 Zero' 성과를 달성한 쌍용건설은 올 1월 3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번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으로 먹구름이 꼈다. 고용 당국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으로 밝혀졌다.

- 변수 많은 건설 현장, 협착,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多
- 사측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의 한 지역 간 연계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쌍용건설 하청 노동자 60대 A 씨가 건설 장비 점검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협소한 장소에서 토사 등을 굴착하는 기계인 '크람쉘'의 버킷(크레인 말미에 달린 들통) 위치를 확인하는 도중 회전하는 크람쉘과 가설 난간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는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답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고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건설 기계의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었는지, 숙련도가 없는 인력을 배치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예정으로 보인다. 

-대형 장비일수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인재 사고와 관련 특수 기계를 통해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신호수를 형식적으로 배치한 것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건설 근로자 B 씨에 따르면 “크람쉘은 토사반출 작업을 도울 수 있는 차량계 건설 기계”라며 “대형 장비이기도 하며 회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변수가 많은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작업자가 알람을 보고 듣지 못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협착,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보통의 공사 현장에서는 숙련된 신호수 또는 크람쉘 버킷 하강 시 정확한 알람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숙련자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역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 현장의 불편한 진실을 토로했다. 

쌍용건설 CI [제공 : 쌍용건설]
쌍용건설 CI [제공 : 쌍용건설]

지난해 9월 기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반적 경기 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사고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중대재해 감소 추세에 발생한 사망사고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 원)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지난 1월27일부턴 50인 미만(5인 미만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됐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상황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쌍용건설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감독과 관계자 또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자세한 답변을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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