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서청원 공동대표 ‘딜레마’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미래희망연대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이 피케팅을 하면서 '정치 보복'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공동대표’의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서 대표는 친박연대 공동대표에서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을 개정한 이후에도 이규택 공동대표와 함께 대표직을 유지중이다. 통상 당원권 정지나 상실은 중앙당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실형을 받을 경우 중앙당에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자연스럽게 당원권도 상실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친박연대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으며 공동 대표 유지를 당연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역시 미래희망연대가 당 대표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과태료를 매기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 현실과 규정사이에 유리된 모습이다.

서청원 대표는 2009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하지만 미래희망연대는 ‘정치보복’이라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청원 사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심장마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나 법원은 ‘3·1절 특사’나 ‘형 집행정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 대표는 ‘공동대표직’ 논란까지 겹쳐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통상 정당법과 중앙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져 당원권까지 자동상실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이에 대해 미래희망연대 고위 당직자 역시 동감을 표하면서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희망연대, ‘형 집행중 그래도 우리 대표’

희망연대 고위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헌·당규를 봐야 하지만 통상 형이 확정되면 당원권이 상실된다”며 “선관위의 정당법에도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게 상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원도 아닌데 당적을 가지고 당 대표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초법적인 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희망연대 홈페이지나 중앙선관위에 엄연히 공동대표로 존재하고 당내 분위기 역시 공동 대표로 부르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나아가 그는 “당명을 고치기전인 친박연대 공동대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새롭게 당명을 바꾸고 출발하는 데 공동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이라고 말문을 흐렸다.

한편 중앙선관위 역시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당을 담당하는 선관위 관계자는 “친박연대가 당명을 바꾸기 전부터 서 대표관련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희망연대측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나와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미 선관위에서는 서 대표가 공당 대표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인정해 작년부터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2회 보완 요구 후 과태료 100만원을 작년 중순에 부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당명을 희망연대로 바꾼 이후에도 서 대표를 공동대표로 등재하면서 검찰의 ‘정치 희생량’이라는 점을 강조, 보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 담당자는 “우리가 정당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최대 100만원 부과하는데 제 날짜에 낼 경우 20%가 감면돼 80만원만 내면 된다”며 “희망연대로서는 부담스런 금액이 아니어서 달리 압박할 방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역시 형이 확정돼 실형을 받은 인사가 선관위 공보에 공당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다는 현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가 2차 보완조치를 요구하면서 희망연대측에서 3월 중으로 대표자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인사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공동대표가 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난주 당직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2차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엄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전했다. 즉, 희망연대측에서 당원권 정지나 박탈, 제명 조치, 나아가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희망연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서 대표를 당원권 정지나 박탈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당 조직국 한 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당원권 정지 여부는 중앙위원회가 소집돼 결정할 일”이라며 “실형을 받았지만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하고 실제 범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위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지방선거 임박해 서청원 교체할 듯’

또한 그는 “중앙위원들 역시 당원·대의원들로 당헌·당규를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 분위기가 서 대표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당 대표를 교체하거나 당원권 정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희망연대 당헌·당규에는 당원권의 상실이나 박탈, 제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서 대표의 공동 대표 자격 논란의 키는 희망연대가 가지고 있는 셈이고 지방선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당원권 정지 관련 서 대표와 동병상련에 있는 인사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다.

공 최고는 지난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하지만 공 최고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 얼굴을 내비치고 있고 현안에 대한 발언까지 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헌 43조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을 정지함’이라고 규정돼 있다. 공 최고는 검찰로부터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에서 2억원의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상황으로 당원권 정지 대상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공 최고의 당원권 자동 정지 기간을 정하기위한 윤리위의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 2월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 있지 않아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당원권 정지가 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살아남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pot.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