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의 에이스 박명환(28)이 지난 1월 29일 병역법위반 방조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2년 소속팀 동료 이재영에게 병역면제 브로커 우모씨를 소개시켜 주고 약물을 소변에 타는 방법으로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도와준 혐의다. 병역비리에 연루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았던 박명환은 지난해 11월 12일 2차 정밀신체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을 받아 올 5월 재검을 받을 예정이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두산은 비록 군입대 면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박명환이 재검에서 공익 또는 현역판정을 받지 않으면 2005시즌에 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두산 관계자들은 병역비리 조사 당시 박명환이 병역법위반 방조혐의를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두산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병역비리 조사 당시부터 박명환은 병역법위반 방조혐의를 받고 있었다”며 “다만 경찰측에서 ‘불기소 특권을 기소유예 시키지 않고 재판을 열자’라는 판단 하에 불구속 기소가 된 것 뿐, 숨겼던 죄가 새로 드러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박명환이 자칫하면 올 시즌 출장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산은 그와 고액의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다. 박명환이 올 시즌 출장을 목표로 계약서에 사인한 금액은 2억 6,000만원. 지난 2004년(1억5,500만원)보다 무려 1억5,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구단 측은 “지난 시즌 열심히 한 점을 높이 샀다”고 말했지만, 만약에라도 재판과정에서 구속된다면 팀 전력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계약 과정에 뭔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2년 후 FA를 노린 의도적 노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명환은 2년 후인 2007년에 FA 자격을 얻게 된다. 만약 현재의 몸값이라면 FA가 될 경우 두산은 ‘선수연봉의 450%를 받거나 선수연봉의 300%와 보호선수를 받을 수 있다’는 KBO 규정에 따라 적지 않은 돈을 거머쥘 수 있게 된다. 모 야구 관계자는 “박명환이 불구속 기소되기는 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위법사실이 가려질 경우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박명환이 올 시즌 두산에서 활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구단측에서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67%나 인상된 몸값으로 계약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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