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 출신 A씨가 비서관 시절 유부녀와의 간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에 대해 유부녀와 간통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고소장이 접수 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다.

A씨는 피소된 뒤 총선 출마를 준비한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간통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 사건의 경우 보통 2개월 정도의 수사 기간이 걸린다”며 “다만 지금은 조사가 언제쯤 끝날 것 같다고 확정지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서는 A씨가 30대 후반의 미인대회 입상자 출신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남편에게 현장을 적발 당했다는 소문에 대해 급히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 내부에서는 A씨가 자신의 총선 출마 준비 외에도 최근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퇴직한 모 인사의 선거 지원을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피소 이후 일부 청와대 관계자와의 접촉에서 간통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A씨의 사표 제출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것으로 파악했을 뿐, 간통 혐의 피소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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