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복리후생비와 명예 퇴직금 등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이사회 의결이나 관련 규정 없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를 검토한 결과, 캠코가 명예 퇴직자 61명에게 정부 기준인 30억6633만9000원보다 55억6399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 의결 없이 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12억4600만원을 지급하고, 규정 근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창립기념품 6억44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연차휴가보상금의 산정 기준수를 규정에서 정한 209시간이 아니라 183시간으로 운영해 14억15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휴가와 휴일을 과다 운영해 4982일의 휴가를 사용했고,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10억214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김 의원은 "캠코는 99억871만원을 근거 규정을 무시하거나 근거 규정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 등도 없이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며 "부실채권은 회수하는 캠코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수준이 아니라 사기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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