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서준 프리랜서]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이다. 이 법으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고, 처벌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은 ‘성매매에 관한 법률은 필요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유명무실하다’는 이유이다. 직장인 이 모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물론 이씨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경찰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성매매는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 있다는 것도 성매매방지법의 불필요성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남성들도 있다. 성매매가 돈을 버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타인, 즉 남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특히 성매매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성매매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여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여성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무조건 ‘성매매를 하지 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러한 ‘그럴 듯한’ 이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여전히 사람의 몸을 돈으로 산다는 것은 ‘배금주의 사상’에 물든 결과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이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유지와 발전에도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법당국에서는 여전히 지금과 같은 강력한 단속으로 성매매의 방지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