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를 고발한다-② 입법조사처편

▲ 강동원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국회 사무처 산하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국회 각종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해 입법 및 정책개발 강화를 위해 설립된 국회의 독자적인 입법.정책 분석기관이다. 하지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사진)이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명에 달하는 작은 조직이지만 막대한 혈세를 쓰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조차도 어기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식대외 회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천문학적 규모다. 지난 2008년이후 2013년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의 업무추진비가 무려 21억7000만 원에 달했다. 지난 2009년에 14.7%가 증가했고 2010년에는 무려 전년대비 36.2%나 늘어났다. 기관운영이나 행사, 대외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주로 기관장이나 부서 직원들의 밥값이나 회의비용이 많다.

현원 111명이 6년간 쓴 업무추진비가 21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동종업계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인 국회 입법조사처장의 경우 같은 기간 쓴 업무추진비를 보면 1억8000만 원, 1급 이상 임원들이 쓴 업무추진비는 1억1천만원으로 기관장과 임원들이 쓴 업무추진비는 2억9000만 원에 이르렀다.

한편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해외 출장비도 만만치않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입법조사처 기관장 및 임원, 일반직원 등이 46차례 해외출장이 있었는데 140명의 출장비용으로 무려 7억1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관장이 6차례에 총 1억3000만 원, 1급이상 임원이 5차례에 총 1억688만 원을 지출해 기관장과 임원이 해외출장 비용으로 2억4500만 원을 지출했다. 현재 차관급인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고현욱 처장으로 경남대 교수와 부총장 등을 지냈다. 김형석 초대 처장이후 심지연, 임종훈 처장에 이어 제4대 처장에 올랐다.

무엇보다 국회내 입법기구인 국회의원 지원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만든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어 논란도 일전망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3%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규정을 무시하고 직원 111명(정원 117명) 가운데 장애인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실에서는 이에 대해 “2008년 이후 국회 운영위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일반 행정 부처나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해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응답자 249명중 만족정도중 5.2%가 ‘매우 불만족내지 불만족’이었으나 2013년 2월 6차 조사에선 6.7%로 올랐다. 회답기간 준수정도를 묻는 정도에서도 2012년 18.9%가 ‘불만족내지 매우 불만족’으로 답했으나 2013년에는 24.2%로 전년대비 불만족 지수가 높았다. 2013년 응답자수는 300명 국회의원실중 273면이 설문에 응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내부 개혁이 절실하다”며 “스스로 자정노력과 개혁을 통해 설립취지와 목적에 충실해 국민과 국회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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