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힙합 듀오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서 임차인을 내쫓았다는 시비에 휩싸였다. 

21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리쌍이 인수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서모씨는 최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리쌍 측이 만나주지도 않고 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서씨는 2년 전 계약 당시 전 건물주가 5년 동안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리쌍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이 약속이 무산됐다고도 주장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5년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줄로 알았다"면서 "그런데 계약 갱신청구를 하려고 보니 보증금 환산금액 3억원 이상은 서울시내에서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리쌍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역시 같은 업종의 식당을 개업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갑의 횡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그러자 리쌍 멤버 길(36)은 자신의 트위터에 "작년 5월에 우리 건물이 됐고 같은 해 8월 입주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6월께 임차인 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있는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임차인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주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우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고 했으나 임차인이 우리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래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했다.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결국 "더 이상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12월에 소장(명도소송)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임차인에게 몇번이고 그 사실을 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멤버 개리(35)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라"면서 "이 바닥 어차피 다 그런거잖아. 쓴맛 단맛 다 겪은 얼굴 팔린 광대 놈이 갈 데가 어딨겠노.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라고 토로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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