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 부천 소사체육공원 등 5개 시설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조성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부천 소사체육공원 등 5개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게 됐다.

7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승인으로 토지형질변경 12만7080㎡와 건축연면적 2만1773㎡ 규모의 개발 사업이 개발제한구역에 신설되며 총 사업비 857억 원이 투입돼 1009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 내용은 우선 부천 소사체육공원이 신설됨에 따라 인근 소사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늘어나게 된다. 부천 오정대공원도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 오정행정타운 입지예정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비해 7만731㎡규모가 확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실습공간이 없어 체험실습에 불편을 겪어왔던 부천상록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을 위한 허브실습장이 학교 뒤쪽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다.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내에는 고속철도망 확충에 필수적인 화재, 탈선, 단락 등의 시험 수행을 위한 올인원센터 건립이 가능해져 다양한 분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된다.

아울러 과천 서울경마공원의 실내마장, 말수영장, 워킹머신 등 말 운동시설 확충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등으로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도 동시에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날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승인시설을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에서 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wt405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