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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4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및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통합진보당 관계자 2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그 중 죄질이 무거운 국회의원 비서,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의원 비서인 피고인 A씨 등 6명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함께 8월 28일 다중의 위력으로 이석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을 몸으로 막고 밀어내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통합진보당 위원장 피고인 B씨도 같은날 경기북부진보연대 상임고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적법한 영장의 집행이 불법적인 집단폭력에 의해 방해된 사건이라며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기본적인 기능을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을 비롯한 범행가담자들이 진술 거부로 일관했으나, 현장 동영상, 의원회관 출입자 명단, 통화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혐의 일체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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