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뒷말 난 사연… 수분양자들 ‘이중 피해’ 직면
수분양자·시공사 간 갈등... 책임 공방 가열
[일요서울 l 이지훈 기자] 최근 준공된 오산 세마역 인근에 들어선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이 구설에 휩싸였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약속했던 중도금 대출은 불이행됐다”, “초대형 구조물임에도 안전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해 일요서울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봤다.
-수분양자, “분양 당시 과대광고·기망 행위 주장”
-현대건설,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사로서 의무 충실히 이행”
최근 준공된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지식산업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준공 과정과 분양 당시 금융·홍보 조건 문제를 지적하며 ‘이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분양 당시 제기된 과대광고와 대출 불이행, 안전성 우려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본지와 이야기를 나눈 수분양자 A 씨는 이번 준공 과정에서 건축과의 심사가 불충분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지 2일도 안된 시점에서 준공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날치기 준공’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상층부까지 5톤 화물차가 진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 인 구조로 설계됐지만,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현대 건설의 시공 품질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 거 같다”라며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 수평 균열 문제, 경기 고양시 현대프리미어 지식산업센터 준공 직후 발생한 누수·균열·마감 불량 문제가 발생해 현대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 또한 시공이 안전하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수분양자 측은 입주 전 현대건설에 점검을 위해 정보공개 및 사전 답사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사전 하자 점검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규정이 없다.
이어 그는 “분양 당시 분양가의 80~90%까지 대출 가능이라는 홍보가 있었으나, 실제 금융기관 대출 가능 비율은 50% 내외로 제한되거나 중단된 수분양자들이 많다”라며 “분양 당시 과대광고와 기망 행위가 투자 결정을 유도했다며, 금융 문제와 맞물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또한, 수분양자 측은 “분양 당시 약속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급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라며 “10월 말에 예정된 잔금 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80~90% 가능”이라고 홍보… “현재 50%도 안 나와”
수분양자 측에서 제공 받은 설문 자료에 따르면 일부 수분양자(213명) 중 90% 이상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 자격이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은 계약 당시 대출가능비율에 대해서 최소 70%에서 최대 90%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박휘영 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이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분양 문제 핵심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분양자를 기망했는지 여부다. 박 변호사는 “대출 조건과 범위, 입주 자격 등에서 수분양자를 속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분양공고나 모집공고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만약 설계 변경이 있었음에도 수분양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가 없었다면 계약상의 하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쟁점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책임 범위다. 현대건설은 분양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해 분양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해관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사전 분양(선분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분양 공고나 모집공고 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수분양자가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선분양 후 분양대금만 수취하는 구조로 인해 기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송 전망과 관련해서는 “실제 승소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에 달려 있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설계 변경, 대출 약속 불이행, 입주 자격 기망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분양 계약 체결상의 하자를 입증하는 것을 법적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집단소송은 분양 과정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정보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면서, 사전 분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현대건설의 책임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공사로서 의무 다했다... 대출·금융은 직접 책임 아냐”
현대건설은 수분양자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당 사업장은 40일간의 철저한 준공검사와 소방·경찰·장애인 협회 등 관계기관의 점검을 모두 통과해 사용승인을 받은 만큼 ‘준공 강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드라이브 인 구조 안전성과 관련해 “5톤 화물차량까지 안전하게 진입·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했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 검증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대출 과대광고 논란에 대해서는 “분양 당시 시장 상황을 근거로 일반적인 대출 가능 범위를 안내했을 뿐이며, 실제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현대건설은 시공사로서 대출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된 ‘사업자 등록 인지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체 대상 상품으로, 분양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 필요성과 세제 혜택을 명확히 안내했다”며 “수분양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분양자를 금융위기로 내몰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은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오히려 수분양자 측의 분양대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비 회수조차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하며, 관련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대출·금융 지원은 당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며 “다만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은 시행사와 협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