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규제 사각지대 해소
-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에 대한 거리제한 유예를 도입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
[일요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이자)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담배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율하되, 니코틴 껌 등이 담배 정의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담배 정의 명확화 측면에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은 제외했다.
또한,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에 담배 정의가 확대될 경우 이미 영업 중인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해 폐업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의 업종 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아울러,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무니코틴 등 유사니코틴의 제조·유통·판매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및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매인 지정제도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날 의결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