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졸업장보다 집문서가 먼저"… 세대 생략 중·고등학생 증여 급증

-. 연 평균 3000억원 이상 미성년자 증여 이뤄져 -. 토지 줄고 건물 치솟아… 바뀌는 자산의 무게추

2025-10-03     장덕수 기자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국회의원

미성년자가 자녀 건너 미성년 손주 세대에 직접 증여를 하는 부동산이 총 9,299건, 금액으로 1조 5,3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20년 2,590억 원 ▲2021년 4,447억 원 ▲2022년 3,580억 원 ▲2023년 2,942억 원 ▲2024년 1,812억 원이었으며, 연평균 약 3,07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 미성년자 명의로 증여됐다.

연령별로는 만 13~18세의 중·고등학생 청소년에게 편중 현상이 뚜렷해졌다.

금액 기준으로 13~18세 미성년자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24년 43.7%로 1년만에 4.6%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0~6세의 영유아 층은 28.6%에서 22.8%로 5.8% 줄었다.

건수 기준으로도 흐름은 같다.

13~18세 미성년자의 비중은 2023년 40.8%에서 2024년 44%로 1년만에 3.2% 상승한 반면  0~6세는 2023년 24.1%에서 2024년 18.9%로 5.2% 줄어들었다.

재산 종류별 평균 증여액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토지가 건당 약 1억 9,000만 원, 건물은 약 1억 6,100만 원으로 토지가 건물보다 약 2,900만 원(18%) 많았다.

그러나 격차는 해마다 좁혀졌고, 2021년에는 건물이 건당 약 1억 9,900만 원으로 토지 약 1억 3,200만 원을 넘어섰다.

그렇게 바뀐 자산의 무게추는 지난해 더욱 뚜렷해졌다.

토지 평균 증여액이 1억 3,200만 원까지 내려간 반면 건물은 2억 1,400만 원으로 상승하며, 건물이 토지보다 약 8,200만 원(62%)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