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제자리걸음...부담금만 매년 3천억 원 이상 납부

2025-10-05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대기업들이 법적 의무인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매년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0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1,000인 이상 대기업들은 고용부담금 납부를 당연한 비용으로 여기고 의무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1,0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인다. 이들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73%에서 2.97%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고용률이 제자리걸음 하는 동안 이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총액은 2020년 약 3,103억 원에서 2024년 약 3,170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의무를 외면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다.

이들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 재설계, 시설 개선, 관리 인력 충원 등의 투자 비용과 부담금 납부 비용을 비교하여 후자를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으로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 86개 대기업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정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더블유씨피(주), 리치몬트 코리아, 한성자동차(주) 등 다수의 1,000인 이상 민간기업들이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래 표는 3년 연속 명단에 오른 기업들의 고용률과 부담금 추이를 보여준다.

김주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을 내는 것은 마치 돈을 내고 고용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이러한 행태는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의 자립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당연한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