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정·행복 일터’ 위한 투자 확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 6.4%↑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발표 

2025-10-24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뉴시스]

지난 8월 말, 정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고,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총 37조 6157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6.4%(2조 2705억 원) 증가한 규모라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예산안은, 새로운 제도나 노동법령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기도 하고, 특히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향, 그리고 사업장 근로감독 방향 등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는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살펴보겠다. 

-산재예방·근로감독 강화, 취약노동자 보호 집중
-AI 인재양성·청년·중장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ㆍ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고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ㆍ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양성, 청년ㆍ중장년ㆍ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민간ㆍ자치단체ㆍ정부의 역량을 총 동원하고, 중소 및 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산재보상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우선, 민간(노사단체 등), 자치단체, 정부, 일반 국민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안전한 일터지킴이 446억원,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111억 원 등)해 나간다. 

이와 함께 영세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위험요인 제거 및 노동환경을 개선(산재예방 설비 지원 1,610억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280억 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한다. 

-산재예방·노동격차 해소에 집중 투자

한편, 산재보상체계의 강화를 위해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국선대리인 등)하고, 산재 근로자의 일터 복귀지원을 강화(124억 원)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복지, 안전 등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임금정보를 제공하며, 임금체계 개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먼저, 특고ㆍ프리랜서ㆍ비정규직 등 권리밖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69억 원),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283억 원) 등이 시행된다. 


둘째,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 427억 원 등)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셋째, 원ㆍ하청, 대ㆍ중소 사이의 격차 해소 사업에 정부가 매칭지원한다.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가 신설(349억 원)되고, 공동근로기금(182억 원), 대중소 안전보건상상협력(130억 원), 중소퇴직기금 재정지원(211억 원) 등이 시행된다. 

이외에도 노ㆍ사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노사 상생파트너십 지원,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AI 노동법 상담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현장 안착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 지원을 신설하고, 유연근무 지원을(워라밸+4.5 프로젝트 : 276억원, 소정근로 단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44억 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31억 원) 확대한다. 

또한, 저출생 반등이 지속되도록 육아 지원을 확대(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 : 4조 728억원)하고,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용여건의 개선을 위한 예산(대체인력지원금 : 월 120만 원 → 월 130만 원[30인 미만 월 140만 원], 육아휴직 분담지원금 : 월 20만 원 → 월 40만 원[30인 미만 월 60만 원] 등)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둔화를 극복하고, 일상회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안전망을 충분하게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실업 및 구직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확대하고, 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및 융자도 확대한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산재보험급여, 생활안정자금융자 등)도 확대했다. 

-주4.5일제·AI 인재양성 등 미래 노동시장 대비

이외에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원(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등)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및 실업급여 등 안전망을 확충한다. 

고용노동부는 AI 등 전략산업 분양의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직업훈련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며, AI 접목 및 통합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직업훈련을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핵심실무인재 양성, 중소기업 AI 기초ㆍ융합과정 등)하고, 산업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으로 필요 인력을 신속 공급(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일자리전환 채용장려금,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등)한다. 

또한,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광역간ㆍ기초간 연계 등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에 대한 선제대응체계를 구축(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한다. 


우선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집중해 효과성을 제고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청년부담을 완화하고, 구직여건을 개선한다.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예산을 총 9000억원으로 배정(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개편해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 원 지원)했다. 

이외에도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재학ㆍ졸업생을 밀착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재학생 대상 맞춤형 훈련도 확대한다. 

둘째, 중장년의 일자리 기회ㆍ재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활력있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다. 경력전환 및 새로운 분야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맞춤형 훈련 및 다양할 일자리 기회를 제공(고령자 통합 장려금 : 107억 원 등)한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이 원하는 일자리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패키지(229억 원) 등을 제공한다. 

셋째,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안정 및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한다. 표준사업장 등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602억 원, 장애인 인턴제 66억 원 등)하고, 발달장애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