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 유족과 공식 합의... “오해 해소·상호 화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료 제공”… 유족 “산재 절차 협의”
[일요서울 l 이지훈 기자]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 20대 직원 故 정효원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측과 유족이 합의에 이르렀다. 회사는 고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산업재해 관련 절차 협조 의사를 밝혔고, 유족 역시 회사의 사과 취지를 이해하며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엘비엠 “근태기록 은폐·산재 방해 없었다”... 증거자료 제공
-장시간 노동 의혹 여전... 청년 노동환경 개선 목소리 커져
법무법인 더보상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과 주식회사 엘비엠(LBM)이 협의를 거쳐 주요 사안을 정리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회사와 유족은 대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첫째, 초기 협의 과정에서 회사 측 대리인과 유족 측 사이에 소통 부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오해가 깊어진 점을 상호 확인했다.
둘째, 회사는 유족이 요청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청구 절차와 관련된 실재 증거자료를 지난 7월 중 기제공했다.
셋째, 산업재해 청구 과정에서 지문인식기 등을 이용한 근태기록 은폐나 조작 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했다.
넷째, 회사는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과 지점 간 이동으로 인한 단기 근로계약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유족은 가산임금·휴게시간 등 전반적인 근로 여건과 환경 실태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
더보상은 “회사와 유족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오해를 풀고 화해에 이르렀다”며 “이번 합의로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사건의 시작인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20대 청년 노동자 정효원 씨(26)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청년 과로사’ 논란이 확산됐다. 정 씨는 입사 14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유족은 주 80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인천점 개점 전 1주간 정 씨의 근무 시간은 약 80시간, 이전 12주 평균은 약 58시간으로 법정 상한(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1일에는 19시간, 15일에는 약 15시간 근무하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면 파장이 커졌다.
이에 대해 운영사 엘비엠은 “고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수준이었다”며 “일시적 연장근로는 있었을 수 있지만, 주 80시간 주장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족이 근무기록을 요청했을 때 회사 측이 “양심껏 모범 있게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런베뮤 직원 사망 사건 관련 질의에 "지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며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