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 불법의료행위 토로...배경들여다 보니

A씨, 변비 및 복통 증상으로 서울 서초구 'D의원' 찾아 병원 측, '요포톤' 치료(일명 '피갈이' 치료) 권유 시행 서혜부 주사 치료 후...김 씨 "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유지되기 않기 시작" 가슴 위에는 알 수 없는 판 올린 후 강하게 내려치는 행위도..무면허 의료행위 의심 병원 관계자, "최선을 다해 치료했다", "소개한 부원장 국내아닌 해외 면허 소지하고 있다"

2025-11-10     전광훈 기자
정읍에 거주중인 60대 A씨가 불법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를 토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해 A씨는 올해 3월 의원을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장(서초경찰서)을 제출했다.

[일요서울 | 전북 전광훈 기자] 전북 정읍에 거주중인 60대 A씨가 불법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를 토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 16일부터 같은 해 5월 24일까지 서초구에 위치한 'D의원' 안과 밖에서 발생한 의료행위로 인해 부상과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했다.

A씨는 변비 및 복통 증상으로 해당 병원을 찾았고 이 곳 병원장은 '요포톤' 치료(일명 '피갈이' 치료) 권유했고, 정읍과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이어왔다.

문제는 3월 29일 병원장이 A씨에게 서혜부 주사 치료(이하 '주사 치료')를 시행했고, 주사 바늘이 서혜부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특히 주사 치료 직후 보행 시 파행 양상이 발생, 하지 기능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유지되기 않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이후 A씨는 3일간 추가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장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상급 의료기간 입원을 권유했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사무장으로 추정되는 B씨가 건강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며 C씨(부원장 겸 한의사)를 소개, 침술 및 추나 치료를 시행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치료는 허리, 가슴, 목 부위 등에 비트는 행위가 이뤄졌고, 가슴 위에는 알 수 없는 판을 올린 후 강하게 내려치는 행위 등이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이어졌다.

A씨는 이로 인해 ▲보행장애 ▲요추·경추 디스트 탈출 및 돌출 ▲마비성 장폐색증(타 의료기간 임상적 추정) 등 건강이 극심하게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씨에 대해 "스스로를 한의사이자 병원의 부원장이라고 소개했으나 한의사 면허 취득 여부가 불명확하며, 병원 소속 의료인으로 등록됐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A씨는 올해 3월 의원을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장(서초경찰서)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다했고, 차트 요청 시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밤낮없이 걸려오는 김 씨의 전화로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는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안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원장 C씨의 의사 면허에 대해선 "국내 라이센스가 아니고 해외 라이센스로 알고 있다. 도움을 주기 위해 했고 치료비 지급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 간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경찰이 어떠한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