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돌이킬 수 없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이 자진신고 마지막 기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2025-11-14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사진 = 뉴시스]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화로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이슈들이다. 직접 대면해 상담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대부분 고용센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알아보다 보니 전화 상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1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걸리면 끝”…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제보자 포상도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으며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조사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호에는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관련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고용보험료 납부)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해야만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상 정해져 있는 지급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이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크게 ① 수급자격 신청, ② 실업인정, ③ 기타 부분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은 “② 실업인정”와 관련한 사항으로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았던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고,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 외에도 형사처벌(벌금형 이상)도 받게 될 수 있다.

-실업급여, ‘위로금’ 아닌 재취업 지원 제도

고용노동부는 매년 실업급여를 포함한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에 대한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11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 24 홈페이지 : 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이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1년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 설정)을 감경한다.

다만,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또는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 조사부서를 방문해 신고도 가능하다.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익명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도 부정수급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기본 : 배액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과 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경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모르거나 일시적인 유혹에 흔들려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도 자진신고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진신고, 불이익 최소화의 첫걸음

특히,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돼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력이 있을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보다 면밀한 조사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다른 지원금 수급에 있어서 제한(지원금 심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라, 실업급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신고한 자가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며,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나 이미 조사(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자가 익명(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