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 뜨거워진 '행정수도건설특별법'..."김태년 국회의원도 가세"

김태년 국회의원, 지난 11일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2025-11-18     김교연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장동혁 국민의 힘 당대표를 만나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통과를 위한 당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세종시)

[일요서울 l 세종 김교연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잇따라 면담하며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완성 법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특별법들이 병합심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강준현 안 법안소위 회부…김종민·김태년 안 잇따라 발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작업은 이미 네 갈래로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21일 황운하·강준현 의원의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으며, 11월 4일 김종민 의원이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11일에는 김태년 의원이 또 다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으며 입법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네 법안 모두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목표가 동일한 만큼, 국회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병합심사를 통해 하나의 대안 법률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의원 안, 공동발의 50명…“당 차원의 공식 드라이브”

네 법안 가운데 특히 최근 발의한 김태년 의원안이 부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13일 공식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려 당차원의 공식적인 드라이브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적 의미도 크다. 

김 의원은 2020년 원내대표 시절 “세종시는 행정수도”라고 공식 선언했던 바 있어, 이번 특별법 발의는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행복도시법 폐지·통합…행정수도 법체계 ‘일원화’

김태년 의원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 이전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행안부 장관이 이전 계획을 수립하되, 국회 이전과 관련된 계획은 국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 실제 추진 과정의 현실성을 높였다.

다른 법안이 ‘이전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김태년 안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실제적 로드맵을 갖춘 실행형 법안으로 평가된다.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폐지하고, 해당 법의 기능을 모두 행정수도특별법으로 흡수·통합하는 강도 높은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김태년의원 안은 국토부 산하에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고, 기존 행복도시건설청의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완성위원회를 설치해 국무총리, 중앙부처 장관, 국회의원, 세종시장, 민간 전문가 등 최대 35명으로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민호 시장의 국회와 당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며 행정수도특별법 논의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 가운데, 네 건의 법안이 어떤 대안 법률안으로 도출되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지 향후 국회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