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 “행정수도 완성 4법 발의… 백만세종 비전 본격 추진”
20일 기자간담회 열고 “백만세종 비전과 전략 발표”
[일요서울 l 세종 김교연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무소속)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백만세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본격 추진한다. 김 의원은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발의됐던 행정수도특별법을 보완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행정수도 완성 4법’을 추가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전국 2시간 생활권 도시로
김 의원이 보완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종을 전국 2시간 생활권의 국가 운영 중심도시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CTX 동서축·남북축 십자망과 KTX 연계를 포함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 문화특구 지정이 포함됐다. 세종 내 주한 외교공관 이전 예정지를 중심으로 외교특화 지구를 조성하고, 국가별 문화 콘텐츠가 집약된 글로벌 문화 특구를 조성해 세종을 국제외교·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대법원까지 세종으로… “3부가 모여야 행정수도 완성”
김 의원은 이번에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과 대법원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회의사당을 분원이 아닌 전면 이전 방식으로 추진하고,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입법·사법·행정 3부가 모두 세종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는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없다”며 “헌법기관 3부가 모두 세종에 자리 잡아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제출한 세종특별시법 개정안에는 현행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종이 입법·행정·사법 기관이 위치한 행정수도임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양경제 체계를 명문화해, 그간 행정수도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을 거브테크 허브로 키운다”
김 의원은 세종의 미래 전략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한 분야로 거브테크(GovTech) 스타트업 도시 조성을 꼽았다. 세종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지식자산 도시’라는 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 인적 역량을 지식자산 풀로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집현전, 1인 창업 플랫폼, 거브테크 펀드 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수준의 거브테크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입법·사법·행정 3부가 세종에 입지해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 되는 만큼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