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현역 6명 벌금형… 의원직 유지
-. 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의 1심...검찰 항소 여부 관심 -. 송언석, " ‘여당무죄·야당유죄’식 정치탄압성 기소"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이 국회법 위반 의원직 상실 기준인 ‘5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판결 확정 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나 의원은 “법원이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켰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불가피했던 저항”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에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00만원, 국회법 위반 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김정재 의원은 각 1,150만원, 이만희 의원은 850만원, 윤한홍 의원은 750만원,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의 의원직 상실 기준(벌금 5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당선무효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은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 후 5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점거하고, 당시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경원 “정치 행위를 기소한 사건… 민주당 의회 독재 막는 저항이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쉽지만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패스트트랙 저지를 “정치 행위였음에도 이를 기소해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당시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 “단 3~4개월 논의 후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하루에 두 명을 불법적으로 바꾼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과도한 경호권 발동과 물리력 행사가 갈등의 근본 원인이었다”며 “오늘 판결 이유 중 ‘의회가 대화·타협을 통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의회 독재 저지선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불가피한 저항… 민주당 의회 독재가 사태의 책임”
국민의힘은 일제히 이번 판결을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고 규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죄 취지는 아쉽지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2019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이 국회 운영 원칙을 무너뜨렸고, 법원도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민주당의 독주가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공격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정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야당 탄압”, “연동형 비례제·공수처법 강행이 갈등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당한 항거였으며 ‘여당무죄·야당유죄’식 정치탄압성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의원직 유지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지만,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는 남아 있는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검찰이 이번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