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등 “동성 동거인 배우자표기 즉각 삭제하라”…국가데이터처 규탄 기자회견

21일 대전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54개 시민단체 한목소리 "헌법 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2025-11-21     김교연 기자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등 54개 시민단체가 21일 대전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동거인의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국가데이터처의 조치를 규탄했다(사진=김교연 기자)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등 54개 시민단체가 21일 대전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동거인의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국가데이터처의 조치를 “헌법과 법률 체계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단체들은 이미 조사된 해당 응답의 즉각 삭제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통계 설계 과정에서 법률상 존재할 수 없는 관계를 배우자로 분류하게 한 것은 헌법이 명시한 혼인제도와 법률 체계를 행정 절차로 변경하려 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동성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등 54개 시민단체가 21일 대전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동거인의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국가데이터처를 규탄했다(사진=김교연 기자) 

단체들은 헌법 제36조가 명시한 양성의 결합이라는 혼인 개념을 거론하며, “행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통계조사 항목을 통해 배우자 개념을 확장한 것은 월권이며 현행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계는 국가 정책의 기초”라며 “배우자 분류에 동성 동거인을 포함시키는 순간, 향후 각종 정책·교육·복지 제도에서 국가가 이미 동성 부부를 승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국가데이터처가 이번 조치에 대해 입력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정이며, 법적 지위 인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이것은 “본질을 회피한 해명”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동거 유형 파악이 목적이라면 비혼 동거 등 기존 항목으로 충분하다”며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배우자로 응답하도록 허용한 것 자체가 법률 개념의 변경”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통계 항목 변경이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혼인제도를 우회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의 첫 단계”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들어,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우연한 설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법률 개념을 행정지침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에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 기준과 불일치하는 응답의 정책 활용 금지 ▲동성 동거인·배우자 항목의 별도 분리 분석 ▲문제 응답 데이터 삭제 ▲헌법 적합성 검토 절차 도입 ▲책임자 문책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등 54개 시민단체가 21일 대전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동거인의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국가데이터처의 조치를 규탄했다(사진=김교연 기자) 

단체들은 “국민적 논의도, 국회의 심의도 없이 은밀하게 추진된 통계 항목 조정은 사실상의 행정적 헌법 개정”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 바른가치청년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전국 54개 시민·학부모·종교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