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겨누나...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2025-11-24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운용사)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징계 확정 시 국민연금 출자금 반환 등 영업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MBK파트너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시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징계안에는 직무정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최근 MBK에 대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맞춰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함으로써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MBK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확정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운용사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은 앞서 MBK에 약 3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확약했다.

MBK는 국내에서 공무원연금, 방사성폐기물기금 등에서 자금을 출자받아 55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6호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하면 다른 국내 연기금의 투자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홈플러스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MBK 파트너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