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워터파크에서 직원 등을 성추행한 미군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미군 M(25)준하사관 등 3명에게 징역 6~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M준하사관 등 3명은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30분께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여직원의 몸을 만지고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말리는 남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들의 잘못은 가볍지 않지만 모두 인정하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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