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보육원 성추행 논란
지난 3월 16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생활지도사 최모씨(48)가 붙들려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어머니가 원장으로 있는 전북 익산의 C보육원에서 생활지도사로 일하던 지난 2005년부터 최모양(17)등 5명의 여자원생들을 2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는 자신의 방에 왠만한 사진관 뺨치는 촬영시설을 갖추고 최양 등 피해학생들의 전라사진을 찍었다. 경찰의 조사를 받자 최씨는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학생들의 사진을 삭제시켰다. 구속 후에도 최씨는 원장인 어머니에게 피해학생들을 찾아가서 “혼날까봐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내게 했다. 구속된 현재까지 최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머니 최모씨(75)가 운영하는 전라북도 익산의 C보육원에서 최씨가 생활지도사로 일하게 된 시기는 지난 2003년부터다.

최씨는 보육원내에서 남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보육원 원생들의 실질적인 ‘아버지’역할을 했다. 최씨는 보육원 시설 안의 연립주택에 머
물면서 갖가지 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3일, 영원히 감춰질 것 같던 최씨의 범행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가출했던 최모양(17)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친구들과 연루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왜 (보육원에서)가출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최씨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힘들었다”고 말한 게 수사의 단초가 됐다.

지난 2006년 최양은 최씨의 부름에 의해 최씨 방을 처음 찾았다. 최씨는 최양을 자신의 방에 부른 후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털이 얼마나 자랐냐, (동영상화면을 가리키며)저렇게 자위행위 한 번 해보라”고 했다. 최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쥐어주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최씨의 구체적 행위들

최씨가 이렇게 부른 피해학생은 최양 등 5명 이었다. 최씨가 피해학생들을 부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보육원의 10대 사춘기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찜질방에 가서 외박을 하면 훈계를 빙자해 학생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인 것이었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빙자해 방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피해학생들의 심리상담사에 따르면 “최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방)청소를 시킨 것은 오래전부터였고, 청소를 하면 500~1000원 정도의 용돈을 따로 주기에 학생들은 최씨 방 청소를 아무런 스스럼없이 했다”면서 “최씨는 피해 학생 중 3명에게 청소를 빌미로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여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피해학생들에게 “널 이쁘게 키워주겠다. 여자는 엉덩이가 예뻐야 한다. 한 번 벗어봐라”고 했다. 최씨의 협박과 종용에 못이긴 학생들이 옷을 벗으면 최씨는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놓고 반강제적으로 자위를 시켰다. 물론 3000~10000원 사이의 용돈도 꼭 쥐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2005년 피해를 당했다는 A양에 따르면 “운동선수였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동하기 위해서 땀복이 필요했다. 그래서 최씨에게 이야기했다. 최씨는 그날 밤 나를 부르더니 ‘(옷값이) 비싸니까 내 부탁 하나를 들어줘야지 (옷을)사줄 수 있다’”며 어린 여학생을 유혹했다는 것이다.

최씨의 부탁은 자신에게 몸매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피해자 최양은 한참의 고민 끝에 최씨 앞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남은 속옷차림으로 서 있어야만했다. 최씨는 다음날 최양에게 땀복을 사줬다.

A양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모멸감이 든다”면서 “나는 그래도 다행히 사진은 안 찍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최씨에게 피해학생 중 여고생 3명은 사진까지 찍어야 했다”고 말했다.


주도면밀한 최씨

지난해 11월 3일 서울강북경찰서는 최양의 진술을 통해 전북 익산의 보육원을 급습했다. 경찰이 보육원을 급습했을 때는 밤이었고 최양의 진술대로 최씨 방에서 여러 촬영 장비와 컴퓨터, 각종 음란 CD들이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자료가 되었을 학생들을 나체 사진이 사진이 없었다.

최씨는 최양의 벗은 몸을 촬영한 후 메모리카드로 저장시켰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함께 벗은 몸을 봤던 것. 그러나 경찰이 수색했을 당시에는 정작 최씨 애인의 사진이 있었을 뿐 피해학생들의 사진은 없었다.

그렇다면 2년에 걸쳐 20차례 이상 이뤄진 최씨의 이런 행위를 눈치 챘던 보육원 선생님은 없었을까.

피해학생 A는 “최씨의 성추행에 못 이겨 끝내 가출한 동생(최양)은 가출 직전 보육원 사무국장의 홈피에 글을 남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보육원 E지도사도 “최씨는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성적 농담을 많이 했다”면서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알 거 아니냐, 남자친구와 자봤냐,
한 달에 몇 번 정도 자냐, 자신은 애 놓은 아줌마랑은 상대 안한다는 등의 성적 농담에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마 원생들에게 그런 일을 했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지난 3월 15일 최씨의 어머니인 원장이 직접 피해 학생 두 명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갔다.

보육원 원장이 받은 진술서의 요지는 가출한 최양이 혼날까봐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원장이 무서워서 거짓 진술서를 썼다고 항변한다. 진술서를 쓴 학생 중 한명이 담임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담임선생님이 다시 학생들이 머물던 쉼터에 연락을 했다.

결국 쉼터 관계자에 의해 이 사실이 경찰에 알려져서 가까스로 이들의 ‘증거인멸’이 무산 될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최씨는 최양 등 5명의 학생이 가출한 최양과 짜고 자신을 모함한다고 범행 사실을 극구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학생들 중 3명은 지난해 11월 4일 인근의 한 쉼터로 옮겨졌다. 그러나 처음 이 사실을 알렸던 최양(17)은 성추행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출상태에서 절도죄를 저질러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씨는 법정구속이 된 현재까지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국
내 유명변호사 2명을 선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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