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 튼튼, 치료도 튼튼?

잇몸질환 치료제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명인제약의 대표 약품 이가탄이 지난해 8월 TV 광고에서 약을 복용한 모델이 오징어를 치아로 찢는 설정에 대해 과대광고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이 약이 과대광고 의혹 후 잇몸질환 치료제의 효능여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일며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991년 일반 의약품으로 선보이며 잇몸질환자들의 치료제로 자리를 굳힌 이가탄의 치료의 효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제의 발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사이트 ‘건강in’의 건강속설 올바로 알기 코너의 질의응답에서 시작됐다.

‘잇몸질환을 먹는 약으로 고칠 수 있다?’란 OX 퀴즈 문제의 정답이 ‘O’가 아닌 ‘X’로 표기됐고 정답에 대한 해석으로 ‘잇몸 약은 일시적으로 염증이 낫더라도 치석을 제거하지 못해 결국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석에 대해 치과전문의는 “잇몸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 약만을 복용해 잇몸병의 원인을 잡아내기 힘들고 이로 인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발단

또 다른 치과전문의는 “잇몸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거나 스케일링 후 잇몸질환관련 약을 복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약품광고에 치과전문의 진료 권유 문구표기가 들어가야 과대광고를 막는 정상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치과전문의들은 이러한 이유로 약품에만 의존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전적으로 약에 의존한 환자가 늦은 치료로 고생하는 케이스도 있다
고 우려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명인제약 김영태 전무는 “허가된 내용 외에는 말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또 김 전무는 “이가탄은 정부의 약효 효능·효과사항에 의거, 허가사항에 맞춰 만든 약”이라며 “허가 사항대로만 소비자에게 광고와 보도 자료를 내고 있어 절대 과대광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예기하고 싶지만 참고 있다” 며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이야기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무는 “공단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명인제약의 입장을 대변했다.


‘건강in’의 건강속설 올바로 알기 코너 전문

- 잇몸 질환은 먹는 약으로 고칠 수 있다? -


잇몸 질환은 흔히 ‘플라그’라고 부르는 치태, 그리고 치석 때문에 생깁니다.

세균 덩어리와 음식물 찌꺼기가 혼합된 치태는 오래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치석이 되는데 이 치석은 세균이 만들어 내는 칼슘 성분을 이용해 치아 외부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이에 달라붙는 치석을 약으로 녹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잇몸 질환 치료제는 잇몸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지 치석을 녹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 염증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치석을 그대로 두고 잇몸 염증치료제를 사용한다면 일시적으로 염증이 낫더라도 결국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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