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협회 입법 로비 의혹

[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회의원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사실이 지난달 31일 알려지면서 ‘검찰발 사정정국'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던 것. 양승조, 이춘석, 김용익, 이미경, 박영선, 변재일, 박수현, 강기정, 한명숙, 이석현, 장병완, 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 고발됐다.

어버이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법안과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있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혐회 임원 등에게 후원금 3천여만 원을 받았다. 이미경 의원 등도 1천만 원에서 2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과정을 비춰봤을 때 치과의사협회가 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압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게 어버이연합 주장이다.

검찰도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간부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회와 주요 간부들의 주변 계좌 추척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해왔다. 게다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간부 4~5명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냈다. 각종 회계자료와 의료법 개정 관련 내부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후원금 제공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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