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일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면직할 때 사전에 통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직권으로 면직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보좌진의 해임이나 징계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가 없어 국회의원이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해임이 결정되는 탓에 정치권에서는 보좌관의 신세를 '파리목숨'에 비유하곤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률의 명칭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수당과 여비 규정보다 뒤에 명시된 보좌진 관련 내용을 앞쪽으로 옮기는 것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보좌진의 조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보좌진의 처우를 개선해 정무·정책 능력을 키우고 능률 있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장인 김관영 의원실 박도은 보좌관은 "법안을 성안하는 보좌직원들을 법률에서 수당 등으로 표현해 온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률이 개정돼 보좌진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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