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종예 입법비리' 김재윤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검찰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측으로부터 입법로비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제주 서귀포)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 하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무죄를 호소하며 33일간 옥중단식을 하다 병원에 입원한 김 의원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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