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자 연합뉴스의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3층이상 설치 금지 추진> 제하 기사와 관련, “산후조리원 층수 제한 등의 추진은 현재 검토 중이나 이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의원발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고의·과실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감염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을 구상·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사의 내용은 이달 10일, 11일 각각 의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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