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검찰이 5일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건 내용과 박지만 미행설은 '허위'거나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지 4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윤회 문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열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 짜깁기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세계일보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정윤회 및 고소인 중 어느 누구도 J중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인 중 이재만, 안봉근 2명이 시사저널 및 세계일보의 정윤회 보도 이후인 14. 3. 24 ~ 4. 3 및 11. 24. ~ 29. 수회 통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윤회와 고소인들 간의 통화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발신기지국 위치상 정윤회와 고소인 중 일부가 모임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 박지만 → 박지만의 지인 → 시사저널로 전달되면서 근거 없이 생성·유포된 풍문에 불과하다"며 "그 과정에서 박관천이 마치 미행설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보고하여 박지만으로 하여금 미행설에 확신을 갖게 하고, 마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문건이 지속적으로 박지만에게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박관천이 작성한 문건을 조응천에게 보고하고, 조응천이 내부보고를 마치면, 곧바로 박관천에게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지시에 따라 박관천은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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