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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유정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2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볼 때 이병헌과 이 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은 이 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 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은) 유부남이면서도 이 씨와 사적으로 만나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 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이 씨의 경우 이병헌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을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라며 연인이라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병헌이 피고인들과 어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다소 과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술자리 게임을 통해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없지 않다”며 "이들의 나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차이를 뒀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8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결심 공판을 통해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씨는 일관되게 연인관계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고서 성적 대상에 불과했다는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병헌 측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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