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20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사항은 김명철의원이 오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찬성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철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영근 의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오산시의회를 포함한 시 산하 행정기관 및 지방공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 지역경제 침체로 중증장애인들의 생산물품 판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는 장애인의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다. 앞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더욱 더 육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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