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정당 투표율로 해당 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방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구'였던 비례대표가 서울 비례대표, 부산·울산·경남 비례대표 등으로 바뀐다. 또 지역구 의원 의석은 50여석 줄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이 현행 54석에서 100석 안팎까지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2:1 비율로 정했다.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합칠 경우 서울 권역은 59석, 인천·경기·강원 98석, 부산·울산·경남 47석, 대구·경북 31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4석, 대전·세종·충북·충남 31석 등이 된다.

19대 총선에서 나온 권역별 정당 지지율을 적용하면 새누리당은 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 비례대표 1석, 새정치연합은 부산·울산·경남에서 비례대표 4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할 수 있는 석패율제도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서울 중구에 출마한 A후보와 용산구에 출마한 B후보를 동시에 서울 권역 비례대표 후보에 올려놓고, 두 후보가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둘 중 득표율이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선 한 정당의 후보자가 모두 사퇴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중도 사퇴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반환할 규정이 없다.

지난 대선 때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중도 사퇴했지만 보조금이 지급돼 논란이 됐었다. '선거 연대'를 위해 특정 정당이 후보를 모두 사퇴시키는 경우에도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 김정곤 대변인은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 20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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