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토록 했다. 다만 학부모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장된 영상은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학부모를 비롯해 수사기관과 지도·감독에 나선 공공기관으로 한정해놨다.

만약 CCTV를 당초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향하도록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영상을 유츨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나왔지만 어린이와 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제기되며 논란이 계속돼 왔다.

표결 직전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이유로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며 "감시에 의한 강요된 서비스가 보육의 질이 되어선 안된다. 보육에 필요한 건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보다 시급한 문제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을 집중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본회의 직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도 영상 장비에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가 포함된 것을 두고 논박을 벌이다 결국 이 부분을 빼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됨으로써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꼭 (통과시켜야) 했는데, 찬성 토론을 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며 향후 당 차원의 다른 보완책 마련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물론 CCTV 의무화가 아동학대를 완벽히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니지만 안심보육을 위해 보조교사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까지 포함된 법안인데 (부결돼서)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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