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의 비리를 수사하는 자리다. 임기는 3년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약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2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고 있어서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지명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들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시행된 특별감찰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으로 임명된다.

한편,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광수(여야 합의), 이석수(새누리당 추천), 임수빈(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변호사 등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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