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직원으로 며느리를 채용하고 후원금으로 수당을 챙기는 등 각종 탈·불법행위를 저지른 서울 지역 복지시설과 업무 관련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구로구 2곳, 용산구 1곳, 서대문구 1곳 등 복지시설 4곳을 감사, 18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용산구 A복지원 원장은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 서류전형, 인사위원회 구성,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면접을 실시, 자신의 며느리를 채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

A복지원의 직원 채용 경쟁률은 적게는 9대 1에서 많게는 118대 1로 매우 높았지만 공정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로구 B복지원은 부부가 함께 근무하며 한 사람에게 최대 25일로 정해진 유급휴가를 51일까지 사용, 211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

해당 원장은 아내가 며느리 병간호를 위해 미국에 머문 37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하기도 해 위법 사항임을 지적 받았다.

구로구 C복지원 원장은 시설 신축공사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다른 집에 머물면서 청구된 278만원의 가스요금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시와 구로구청과 협의 없이 후원금 880만원을 본인의 직책보조수당으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총 36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846만원의 재정조치(371만원 회수·474만원 반납)를 취했으며 5명에 대해서는 문책(주의)을 요구했다.

freeor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