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한석유협회가 디젤택시 환경오염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유럽도시에서의 디젤차량 운행 금지설에 대해 “디젤 택시가 도입되기 앞서 이를 반대하는 쪽이 사실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석유협회는 18일 파리 런던 베를린 등 유럽 주요도시 행정당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도심을 중심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구역(LEZ : Low Emission Zone)을 설정해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의 통행을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 대상은 15년 전인 2000년에 설정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3급과 그 이전의 노후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부에서 디젤차량 운행 제한 사례로 거론한 파리의 경우, 올해 7월부터는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5년 이상의 유로1~3급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가, 내년 7월부터는 97년 이전 등록한 유로1~2급 모든 휘발유 및 경유승용차 등이 운행 규제 대상이 된다. 역으로 유로4급 이상의 버스와 화물차, 유로3급 이상의 승용차는 운행에 제한이 없다. 한국에서 운행될 디젤 택시는 가장 친환경적인 유로6급이다.

지난해 취임한 파리 이달고 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0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디젤차량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으며 이달고 시장의 자동차 운행 규제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런던의 경우 2012년부터 LEZ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로4급 이상의 트럭(3.5톤이상)과 버스(5톤이상)는 운행이 허용된다. 대형 밴(1.2~3.5톤)과 미니버스(5톤이하)는 유로3급 이상이면 통행이 가능하다. 런던시는 최근 이 제도를 강화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울트라LEZ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경우에도 유로6급 이상의 디젤, 유로4급 이상의 휘발유 차량은 허용된다. 현재 런던의 택시 신규면허 발급기준은 유로5 이상이다. 베를린에서도 필터를 장착한 유로3급 이상의 모든 차량의 도심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별로 디젤 택시 1만 대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디젤택시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대기 환경 악화를 우려해 디젤 택시 배정을 거부한 상태며, 광주, 전북, 경북 등에서도 환경단체들이 디젤 택시 배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freeor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