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22일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글램핑장 화재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많다.

소방 전문가들과 아웃도어·캠핑 업계는 전국 100여 곳에 달하는 '글램핑(glamping·캠핑도구가 모두 갖춰진 고급화된 야영)장'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약고'라고 입을 모은다.

안전 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 인데다 글램핑장 내·외부에 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가연물질이 수두룩해서다.

일단 텐트 재질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으로 돼 있다. 내부에는 침대를 비롯해 냉장고·컴퓨터·전자렌지 등 가전용품의 전기 콘센트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불이 날 경우 순식간에 전소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글램핑장에 설치된 일명 '인디언 텐트'(꼬칼 형태로 된 놀이텐트의 일종. 주로 원목 봉과 면 소재 원단으로 이뤄져 있다)의 경우 불꽃이 상부로 가연물을 타고 올라가는 구조라, 굉장히 빠르게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실내 인테리어를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에 숨겨두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 사고는 사상자가 7명에 달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해 펜션 등 관광편의시설의 자율적인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의 하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백화점, 숙박업소,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업소, 영화관, 학원, 목용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현재 펜션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된다. 관광편의시설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즉,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화재가 일어났을 때 해당 업주의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더욱이 의무 가입 대상조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의무화재보험 가입 대상의 가입률은 100%에 못 미친다. 2014년 11월말 현재 3만6771개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 중 2402개(6.5%) 건물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오토)캠핑장 중 이용객 안전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무려 65.4%에 달하고, 화재 등 시설보험 미가입율은 57.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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