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여성 생계형 많아 제한적 공창제 하자”

▲ <뉴시스>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지난달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최고의 이슈는 다음 타자인 ‘성매매 특별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부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이 와중에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성매매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기 위해 헌재에 출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강자 전 서장은 2000년부터 종암경찰서 서장으로 있으면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아리 텍사스를 집중단속한 것으로 유명하다. 성매매 단속에 앞장서던 그가 성매매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성매매 특별법은 무엇일까

성매매 女 “우리 사정 모르는 성매매 특별법 폐지돼야”
특별법 시행후 유사 업소·가정식 성매매 되레 늘어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부터 시행됐다. 앞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었지만 2000,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전북 군산에 위치한 집창촌 화재로 성매매 여성 20여 명이 사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간통죄 폐지 다음 타자?
기대감 물씬 풍겨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매매업소(집창촌)의 규모 줄이기에 성공했다. 그러나 유사성행위 업소, 가정집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 방식이 생겨나면서 성매매를 음지화 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현행 특별법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리고 지난달 헌재가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특별법 또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 A씨는 “국가가 개인의 성 생활을 구속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대 변화에 걸맞게 성매매 특별법 또한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위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경찰 단속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의 생계를 위협받는 점’과 ‘성매매 여성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점’이다.

성매매 여성 B씨는 “몇 해 전 청량리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이는 바로 성매매 특별법이 잘못됐다는 증거”라며 “특별법 제정 이후 많은 여성들이 집창촌을 떠나 개인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다. 이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는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를 못하게 되면 여성들은 결국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20대 초반부터 이 일(성매매)을 해왔다. 그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국가가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성매매 특별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아리 저승사자’가
입장 바꾼 이유

지난 2000년 종암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김강자 서장은 재직 당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아리텍사스촌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당시 김 서장의 별명은 ‘미아리 포청천’ ‘미아리 저승사자’였다. 그는 미성년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 미아리텍사스의 성매매 업소를 줄이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서장은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 전 서장은 “종암서장 재직 시절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단속을 시행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매매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발견했다”며 “그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특별법으로 막는 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집창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온 여성들이고, 그곳을 찾는 남성들 또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서장은 “음성형 비생계형 성매매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찬성한다”면서도 “한마디로 제한적인 공창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생계형과 비생계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김 전 서장은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집창촌으로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을 밝히기 때문에 비생계형 여성들은 ‘창피하다’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김 전 서장은 성매매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월급 100~200만 원
벌고는 못 산다”

성매매 여성들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성매매 여성들이 모인 어느 커뮤니티에 “내 앞날을 걱정하는 친구 어떡하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친구가 언제까지 성매매를 할 것이냐고 걱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글쓴이는 친구의 취직 제안에 대해 거절했다고 했다. 해당 글쓴이는 “친구가 취직을 하라고 하는데 난 솔직히 싫다. 월 100~200만 원 벌고 어떻게 사느냐”고 반문했다.

이 글에 답변한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솔직히 그깟 200만 원 벌면서 상사한테 치이고 고생하기 싫다” “이 일이 목돈 만지기도 편하고 더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매매 여성은 “나는 2주 일해서 600만 원을 벌었다”며 자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비생계형 여성들인 이들은 집창촌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집창촌은 룸살롱 등에 비해 성매매 여성이 벌 수 있는 돈이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술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 노모(23·여)씨는 “룸 다닐 때는 목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매일 술을 마셔야 하는 부담이 컸다. 나는 원래 술도 잘 못 마시는 편”이라며 “고민 끝에 집창촌으로 옮겼다. 술도 마시지 않고 손님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노력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매매 여성 C씨도 “집창촌으로 옮기니 몸이 너무 편하다”며 “여기 언니들도 너무 예쁘다. 함부로 무시할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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