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헌)는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H(64)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받는 것은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H 전 구청장은 2006년 4월 서울 전농동 자택에서 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모씨로부터 보직 변경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그는 기소되면서 구청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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