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군대 내에서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갖다 적발될 경우 군형법이 적용된다. 병영 내 폭력과 구타, 가혹행위 등을 전담하는 수사관도 신설한다.

국방부는 7일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방산 비리와 성폭력·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내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처음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과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수사협조체계 구축, 구타·가혹행위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는 상관이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와 간음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형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력에 의한 성관계와 추행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과 형법 대신 군형법으로 다스리고 형량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영내에서 군인 등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한민구 장관이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군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는 2012년 278건, 2013년 350건, 2014년 49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는 상황에서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민간 국선변호사 운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쉽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와주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일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 배상명령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내에서 구타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불가해 군 기강을 확립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병영 내 폭력과 구타·가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악·폐습 근절 전담 수사관'을 운용하기로 했다. 수사관은 불시에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구타와 가혹행위 사례가 적발되면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 검찰단장은 "군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수사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방산비리 근절과 관련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검찰과 헌병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조기에 방산비리 범죄자를 발견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수사 관계관들이 타인을 단죄하는 만큼 스스로 더 청렴한지 공정한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면서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폐 척결의 선봉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조사본부·각 군 법무실 및 헌병실(단)·사단급 이상 검찰부장과 향토사단급 이상 헌병수사과장 등 150여명의 수사관계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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